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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데이터센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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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6/03/27 [10:20]

정춘생 의원 “데이터센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6/03/27 [10:20]

▲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정춘생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고 화재안전조사에 전기와 가스, 건축 등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재 등 재난 시 사회ㆍ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는 전력설비와 배터리, 전기배선, 고열 장비 등이 밀집해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 정춘생 의원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화재는 단순한 시설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국가ㆍ사회 기반 서비스 중단, 금융시스템 마비, 통신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 현행법상 소방관서장은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대상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소방 분야로 한정돼 전기와 가스,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고 화재안전조사에 전기와 가스, 건축 등 분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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