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진주소방서(서장 서석기)는 오는 5월까지 ‘소방용수시설ㆍ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봄철 특성상 화재가 대형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재진압에 활용되는 소방용수의 사용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진압 시 소방차에 물을 보급하는 설비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이 있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인근 주민이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설치된 안전시설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는 이번 봄철 화재안전대책 기간(3~5월) 동안 해빙기 소방용수시설 등 일제조사ㆍ정비와 더불어 소화전 인근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서석기 서장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용수 확보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라며 “잠깐의 편의를 위한 불법 주ㆍ정차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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