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서장 이기춘)는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불시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불시점검은 다중이용업소에 한정하지 않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대규모 판매시설, 종합병원, 공동주택 등을 포함 모든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저전119안전센터 관계자는 특히 중점 단속사항으로 “비상구(피난시설) 등의 폐쇄(잠금 포함) 행위, 비상구(피난시설) 등의 훼손 행위, 비상구(피난시설) 등의 물건적치·장애물 설치 행위, 비상구(피난시설)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관계기관 통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비상구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순천소방서는 “비상구 불법행위등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김대훈 객원기자 aryuje@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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