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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쓰리, 스타코넷 합병 결정

유가증권시장본부, 스타코넷 합병결의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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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6/02/07 [09:26]

이엔쓰리, 스타코넷 합병 결정

유가증권시장본부, 스타코넷 합병결의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6/02/07 [09:26]

토양 및 환경평가용역업체인 이엔쓰리는 지난 6일 소방제조 및 환경관련 사업을 하는 스타코넷을 흡수합병한다고 공시 발표했다.
 
스타코넷과 이엔쓰리 합병비율은 1:0.9526으로 합병신주는 418만6300주이다.
 
구주권 제출 기간은 2006년4월22일부터 2006년5월22일까지이며 합경기일은 2006년5월24일이다. 합병등기예정일은 2006년5월29일이다. 
 
회사측은 상법 제522조의 3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회사에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일(2006. 4 .20 )로부터 20일이내(2006.5 .11 )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374조의 2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2항에 의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 스타코넷은 주식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날(2006. 5. 11예정)로부터 1개월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한편,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엔쓰리는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2006. 5. 11예정)로부터 2월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17시33분 부터 스타코넷의 합병결의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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