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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추진

국토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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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6/29 [22:59]

아파트 옥상에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추진

국토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최영 기자 | 입력 : 2015/06/29 [22:59]


앞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방범 등 평상 시 닫아 놓게 되는 옥상문을 화재 시에는 소방시스템과 연동시켜 자동으로 열리도록 해 보안 또는 유사 시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불이 났을 때 화재감지기가 동작하면 수신기나 소화전내 중계기의 신호를 받아 자동개폐장치를 동작시키고 비상문을 개방해 주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 중 하나로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규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경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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