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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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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영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5/07/13 [11:08]

은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차기영 객원기자 | 입력 : 2015/07/13 [11:08]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 차기영 객원기자

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서장 김용준)에서는 지난 10일 오후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30여 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소방안전교육은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화재발생시 대응요령 등 영업주들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사례를 시청하는 등 현장중심의 사실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각 소방서에서 매월 1회씩 날짜를 달리해 실시하고 있어 원하는 날짜에 가까운 소방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소방서 또는 은평소방서 홍보교육팀(02-355-1119)으로 문의하면 된다.

차기영 객원기자 chagy@seoul.go.kr

은평소방서 홍보담당입니다. 우리 은평소방서는 24시간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소방대원들은 동분서주 은평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은평소방서의 소방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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