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자가 행정 처분 기간 중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2년간 등록이 제한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문원경 청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사항을 정비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시설업자가 행정처분 기간 중에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하고 즉시 등록기준 등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한 규정이 없어 법 집행의 실효성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업자가 행정처분기간 중에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는 2년간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된 개정안은 3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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