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책임보험 유예대상 조기가입 독려가입 유예대상 25개소 8월 22일까지 가입 독려 안내문 발송
양주소방서(서장 우근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유예대상(25개소)에 대해 조기가입을 위해 안내문 발송 및 가입독려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에 의거,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입 보험이다. 만일 지정된 기간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13년 2월부터 시행됐으며 2015년 8월 22일까지 보험 가입을 유예한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면적이 150㎡미만인 ▲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총 5개 업종에 대해서도 조기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막바지 보험가입 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고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유예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조속히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정원 객원기자 yjwmove@gg.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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