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서장 이강호)는 휴가철 집을 비운사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예방법에 대한 홍보와 병행해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규정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6조’에 따라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에 따르면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고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별도의 전기배선이 필요 없이 건전지로 작동되며 화재를 조기에 발견 하기에 용이하고 소화기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초기진화에 효과적이다.
밀양소방서장은 “주택의 경우 소방관련법 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므로 그동안 소방시설 설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 했다”며 “갈수록 노령화되고 독거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화재 피해 저감을 기대하기 위해선 주택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현선 객원기자 god0002456@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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