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은 다른 의료기관과는 달리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않아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최근 한 민원인이 법제처에 "'소방공무원법'제1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및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병원의 경우도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비로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에서는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및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경찰병원과 경찰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경찰병원의 경우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바로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법제처는 경찰병원의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는 달리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않아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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