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오는 7일과 14일 오후 4시부터 서천군 문예의 전당 소강당에서 농어촌민박 및 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ㆍ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기초소방시설 사용법, 화재발생에 따른 대응 및 응급처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7월 7일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매년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서비스·안전 교육을 미이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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