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대한소방설비공사 대표를 포함해 공사업체 7개소, 관리업체 1개소, 방염업체 1개소 등 총 9개소 시설업체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바뀐 소방법령 안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ㆍ시공 관계, 민원업무 법령해석과 적용의 통일된 기준사항, 소방안전교육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소방시설업체 관계자와의 토론을 통해 소방시설의 완벽한 설계 및 시공, 불합리한 민원사무를 개선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처리로 함안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차차봉 함안소방서장은“소방시설업체 관계자와의 실질적인 간담회를 통해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간담회 추진으로 함안군의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태욱 객원기자 t2sfkim@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 민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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