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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공사장 등 건축현장 소방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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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구조대 소방장 조윤성 | 기사입력 2016/03/18 [15:13]

[119기고]공사장 등 건축현장 소방안전대책

나주소방서 구조대 소방장 조윤성 | 입력 : 2016/03/18 [15:13]
▲ 나주소방서 구조대 소방장 조윤성

공사장 처럼 인화성 물질이 많고 대형 화재 위험이 높은 곳에 화재가 난다면 소방관들의 신속한 출동도 중요하지만 공사장 관계인들의 임시소방시설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화재현장에서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사용한 초기대응으로 대형화재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다.

 

용접 작업장 주변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바닥에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하는 등 용접불티에 의한 발화를 사전 차단하고 유류, 가스 등 위험물질은 별도의 지정장소에 관리하고 주위에 방치된 가연물은 안전한 장소로 이전 또는 제거해야 한다.

 

작업 시에는 충분한 양의 소화기 및 방화수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하며 임시 컨테이너에서는 화재 위험성이 있는 전열기(난로, 히터)의 사용하지 않고 잠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전기, 가스에 사용하는 작업 자재는 안전수칙을 지켜 사용하고 작업장 내에서 모닥불 또는 흡연행위를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

 

작업 시 반드시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을 시작하고 위험작업 현장은 안전감독자에 의한 확인 및 화재안전 예방순찰을 실시하며 동일 작업장 내에서 용접ㆍ용단작업과 페인트 도장작업, 우레탄 발포작업 등 동시 작업을 절대 금지해야 한다.


특히 비상구의 문은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구의 표시를 하고 철저한 안전관리와 관계자 교육을 통한 확고한 안전의식 함양으로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주소방서 구조대 소방장 조윤성

나주소방서 홍보담당자 박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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