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서장 최동철)는 개정 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화재 대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토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개정 법률 8조에 따라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소화기는 세대별 1개(2층 이상일 경우 층별 1개씩),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 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신ㆍ증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박형철 객원기자 phc2432@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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