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서장 우근제)는 20일 양주시 관계자, 공인중개사협의회 등 민관ㆍ유관기관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 설치해야 함에 따라 그 설치 운동 전개를 위해 구성됐다.
또한 양주시 건축사협회 회원 7명과 주택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도 병행했다.
우근제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조기에 완료돼 안전한 시가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양정원 객원기자 yjwmove@gg.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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