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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 소방대상물 관계자 작동기능점검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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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정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4/27 [15:29]

통영소방서, 소방대상물 관계자 작동기능점검 교육 안내

주세정 객원기자 | 입력 : 2016/04/27 [15:29]

통영소방서(서장 조길영)는 건물 관계자가 작동기능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작동기능점검 방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해당되는 달까지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통영소방서는 오는 6월 20일까지 교육신청을 접수받아 7월 중에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방법(전기, 기계분야)과 점검기구의 사용법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작동기능점검 교육을 신청을 원하는 관계자는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640-9285)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세정 객원기자 2001619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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