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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효과적 홍보 교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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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경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5/20 [15:13]

의령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효과적 홍보 교안발표

이전경 객원기자 | 입력 : 2016/05/20 [15:13]

 

의령소방서(서장 오경탁)는 지난 19일 오전 의령119안전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 의무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소방서 전 직원 앞에서 각 센터 팀장들이 준비한 교육 발표가 있었다.

  

이날 발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근거로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군민들에게 좀더 효과적으로 알려주기위해 소방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사항이다.

  

오경탁 의령소방서장은 “소방서에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군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전경 객원기자 supia02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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