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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 번꼴’ 배ㆍ분전반 화재… 적합한 소화장치는?

- 소방 전문가들 “함 내부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효과적”
- 배ㆍ분전반용 소화시스템 적용 시 주의점과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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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6/10 [11:46]

‘하루 한 번꼴’ 배ㆍ분전반 화재… 적합한 소화장치는?

- 소방 전문가들 “함 내부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효과적”
- 배ㆍ분전반용 소화시스템 적용 시 주의점과 특성은?

이재홍, 최영 기자 | 입력 : 2016/06/10 [11:46]

#지난 1월 경북 경주의 한 리조트 배전반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투숙객 11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대소동이 벌어졌다. 객실로 번진 연기 탓에 투숙객 50여 명은 다른 리조트로 옮겨야 했다.


#1월 서울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 지하 1층 기계실 배전반에서도 불이 났다. 직원과 승객 등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역내 연기가 모두 빠지는 1시간 20분가량 열차가 정차하지 못했다.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레미콘 공장과 구미의 한 초등학교 배전반에서도 각각 화재가 발생했다. 5월에는 경기도 파주의 한 공장에서 배전반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9천5백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다.

 


 

▲ 배전반의 모습     © 소방방재신문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잇따르는 배전반ㆍ분전반 화재.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 발생한 배전반ㆍ분전반 화재만 366건에 달한다. 하루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소방 전문가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배ㆍ분전반 화재의 확산 방지를 위해선 자구책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소규모 공간에 즐비한 전기시설 등이 소화설비 설치 법규에서 벗어나 있는 탓이다.


모든 전기 시설물 등에 강제적으로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화재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소화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최근에는 이런 소규모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자동소화 시스템이 많이 활용된다. 별도 전원 없이 배ㆍ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면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 소화약제를 분사하는 방식의 특수 제품들이다.


시중에 성능을 검증 받아 유통되는 제품은 ▲용기형 가스자동소화장치 ▲튜브형 가스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본지(소방방재신문/FPN)는 끊이지 않는 배ㆍ분전반 화재 시 초기에 불을 끄는 소화시스템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점과 국내 소화시스템의 특성을 알아봤다.


소화장치 활용하려면 형식 여부부터 봐야
배ㆍ분전반 등 소규모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화시스템은 시중에 여러 가지 형태로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아무 제품이나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해당 시스템이 공인성능을 인증 받았는지 여부다. 국내 소방용품의 유일한 검ㆍ인증 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소화시스템의 성능을 승인해 주고 있다.


국민안전처 고시로 규정된 가스자동소화장치가 대표적인 제품이다. 가스자동소화장치의 경우 소화약제 용기에 감지부와 약제 방출구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제품과 열감지 튜브를 적용한 제품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수입된 여러 형태의 제품들도 보급되고 있는데 이 역시 외국 인증기준 등을 통해 성능이 확인된 것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형식승인 제품의 경우 배ㆍ분전반 등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승인 과정에서 체적 규모로 정해진다. 때문에 시스템을 설치할 대상의 공간 크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화장치의 성능은 국민안전처 고시인 형식승인 기준에 따라 1~5등급의 소화시험 등급이 매겨진다. 이 때 승인되는 등급은 소화시험에 사용되는 모형 크기를 기준으로 가로 600㎜ × 세로 600㎜ × 높이 1000㎜부터 크게는 가로 600㎜ × 세로 600㎜ × 높이 1000㎜까지 총 5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 등급에 따른 소화시험 모형크기     © 소방방재신문


다양한 감지 방식 제품들, 대표적인 기술은?
가스자동소화장치는 일정 규모 공간의 화재(피트 등)를 진압하는 제품과 배전반 등 함 내부에서 발생되는 화재를 진압하는 제품으로 나뉜다.


이 중 스프링클러 헤드에 사용되는 유리벌브를 감지부로 적용한 타입이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다. 이 제품은 소화약제 용기에 약제가 가압돼 유리벌브가 화재를 감지하면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이다.


유리벌브와 비슷한 유형이지만 연기감지기를 적용한 제품도 있다. 화재 초기에 연기를 감지하기 때문에 열감지 방식보다 빠르게 화재진압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대신 별도의 제어부가 필요하다.


가스소화장치의 또 다른 유형은 열감지 튜브가 적용된 제품이다. 화재발생 초기에 열을 감지하는 특수 튜브에 구멍이 뚫리면서 소화약제가 방출돼 화재를 진압한다. HFC-125소화약제 등 다양한 소화약제를 활용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유리벌브형
유리벌브형의 가스자동소화장치를 생산하는 대표 기업으로는 (주)진화이앤씨와 (주)포트텍, 한주케미칼(주)이 있다.

 

▲ 왼쪽부터 진화이앤씨에서 공급하는 열, 연기 감지식 외장형 소화장치, 포트텍에서 공급하는 튜브형 소화장치, 한주케미칼에서 공급하는 튜브형 소화장치의 설치 모습     © 소방방재신문


(주)진화이앤씨는 HFC-227ea 소화약제를 이용하는 타입과 HFC-125를 활용하는 두 가지 제품을 보급한다. HFC-227ea 제품은 각각 1kg과 2kg, 4kg의 약제량으로 A, B 2등급과 3등급, 4등급까지 방호할 수 있다. HFC-125 제품은 0.25kg의 약제로 A, B 1등급의 성능을 지녔다. 작동온도는 모두 68℃다.


(주)포트텍은 1kg의 FK-5-1-12(NOVEC 1230) 약제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한다. 작동온도 68℃에 소화등급은 A, B 모두 2등급이다. 한주케미칼(주) 역시 FK-5-1-12(NOVEC 1230) 약제를 활용한 제품으로 1kg의 소화약제를 적용해 A, B 2등급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68℃와 93℃ 작동 방식이다.


(주)마스테코는 이융금속형 제품을 생산한다. 72℃에서 작동하는 이 제품은 HFC-227ea 소화약제가 적용됐으며 3kg의 소화약제로 A, B급 3등급의 능력을 가졌다.


▲튜브형
대표적인 튜브형 가스식소화장치 생산 기업은 (주)마스테코, (주)포트텍이다. (주)마스테코의 튜브형 제품은 HFC-227ea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며 3kg의 약제로 A, B 3등급의 소화성능을 갖췄다. 작동온도는 200℃다.

 

▲ 마스테코에서 공급하는 튜브형 소화장치(왼쪽)와 포트텍에서 공급하는 튜브형 소화장치(오른쪽)의 설치 모습     ©소방방재신문

 

(주)포트텍은 FK-5-1-12(NOVEC 1230) 약제를 사용한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한다. 3kg의 약제가 들어가는 이 제품은 A급 4등급, B급 3등급의 성능을 보이며 1.5kg 소화약제 용량으로 A, B 모두 2등급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작동온도는 145℃다.

 

이재홍, 최영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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