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에 따르면 장소별로 주거시설에서 26%(11,587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단독주택 54.5%(6,315건), 아파트 25.2%(2,924건), 다세대 9.8% (1,139건), 연립주택 3.3%(384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ㆍ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서 11,587건의 화재가 발생해 66%(167명)가 사망했고 비주거용 건물에서 14,712건의 화재가 발생, 15%(38명)가 사망해 주거용이 비주거용보다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5.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사례를 보면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설치 이전과 비교했을 때 40%이상 감소했으며 영국은 80%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진화 비율이 높게 나왔다.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주택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의 설치가 필요하다.
주택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2012년 2월 5일 부터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마쳐야 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대형 할인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건전지로 구동돼 별도 전기배선이 필요없고 화재를 조기 발견하기에 용이하다.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내 가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적극적 실천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겠다.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김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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