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북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MOU지금까지 1만2000여 기관과 체결…조달요청 비율도 50% 늘어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과의 조달 서비스이용에 관한 업무협력 약정(mou)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조달청은 20일 전북도청과 mou를 체결한 것을 비롯 올해 1월 강남구청을 시작으로 12월 현재 182개 기관과 추진해 국가기관을 제외한 전체 대상기관(3만 1981개) 중 37.8%(소속기관포함 1만 2080개)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조달청은 특히 파급 효과가 큰 전북도청을 비롯하여 경기도청, 부산시청, 울산시청, 충북도청, 강원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중 65개 지자체(26.4%)와 성사시켰다. mou 체결 이후 12월 현재까지 조달 요청 비율도 올해 처음으로 지난 1월11일 체결한 서울시 강남구가 전년 동기 대비 56.9%p(1159억 원) 증가한 것을 비롯 역시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9월4일 체결한 경기도가 10%p(2374억원) 증가했다. mou 체결이 물품 구매의 경우 2008년, 시설공사 계약은 2010년에 완전 자율화되는 등 지자체 조달 자율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어서 중앙 조달 기관인 조달청과 지자체와의 유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지자체에서 조달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역 제한, 지역 의무 공동도급 등 지방 계약법을 적용함으로써 각종 지역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물품 구매의 경우 국가계약법상 지역 제한 범위가 1억 9000만원이지만 지방 계약법상의 최대 5억원(기초 자치단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추정 가격 70억 원 미만의 일반 공사(6억원 미만의 전문 공사, 5억 원 미만의 전기 공사, 정보 통신 공사, 소방 시설 공사)의 경우에도 지역 제한 경쟁 입찰이 가능한 지방 계약법의 규정을 적용, 현지 업체가 수주할 수 있게 된다. 추정 가격 70억 원 이상의 공사도 지자체 소재 해당 지역 업체와 지역 의무 공동도급 수급 비율을 최대 49%까지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출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장이 원하는 범위까지는 실적 공사비보다는 표준품셈을 적용하게 된다. 표준품셈이란 인력 또는 공사 장비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있는 단위 목적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노력, 재료량을 수량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정부 등 공공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 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한다. 김성진 조달청장은 “조달청에 조달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전문적인 원가 산정으로 6%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면서 “특히 앞으로 조달청은 전문 인력을 활용해 지자체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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