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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행 앞둔 '소방안전교육사' 는 무엇인가

응시부터 인력 배치까지 총 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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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기자 | 기사입력 2008/01/22 [17:49]

첫 시행 앞둔 '소방안전교육사' 는 무엇인가

응시부터 인력 배치까지 총 망라

최 영 기자 | 입력 : 2008/01/22 [17:49]
▲  본 사진은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제공한 것으로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오는 8월 18일부터 처음 실시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일정(안)이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통해 발표되면서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한 관련인들의 궁금증이 확대되고 있다.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화재와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 제고를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신설된 국가공인 자격제도이다.

지난 2006년 4월 소방방재청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과 대국민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방안전교육의 기획과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진행하는 인력을 양성하려는 소방방재청의 취지였으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행되지 못하던 실정이었다.
 
특히, 지난해 5월 발생한 원묵초등학교 소방안전교육 도중의 굴절사다리차 추락사고 이후 소방관서 안전교육 담당자를 ‘소방안전교육사’과정 이수자로 우선배치한다는 소방방재청의 방침에 따라 지난 17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의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기본법이 개정됐다.  
 
경민대학교 김엽래 교수도 “소방안전교육사의 자격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소방안전관련학과의 지원생들도 적지않게 생겨나고 있다”고 말해 소방안전교육사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또, 김 교수는 “국가 기술자격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소방안전교육사에 관한 교육들로 많은 사람들이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질수 있는 방편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과 시험방법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은 소방공무원 또는 ‘초·중등 교육법’ 제 21조의 교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 했으면 가능하다.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수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 외의 졸업자로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 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을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가 해당된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로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결격사유로 해당된다.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이 가미될 수 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회 제1차 시험은 면제되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 시행된다.
 

소방안전교육사의 시험과목 및 시험위원 선정


1차 시험은 소방학개론인 연소 및 화재이론, 소화이론, 재난안전(전기, 가스 등), 소방시설론, 위험물 및 위험물시설론 등과 구급 및 응급처치론(구급 및 응급처치론 - 응급환자관리, 인공호흡,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화상 및 특수환자 응급처치 등) 재난관리론(재난의 정의·종류, 재난유형론, 재난단계별 대응이론 등)이며 2차 시험은 교육학원론 및 심리학개론으로 구성되어있다.

응시자격심사를 비롯한 출제, 채점을 위한 심사위원과 시험위원은 소방안전 관련 학과·교육학과·심리학과 또는 응급처치학과 박사학위 취득자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 ·교육학과·심리학과 또는 응급처치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가 선정된다.

또,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을 시험위원으로 선정하며 응시자격심사위원 3인, 출제위원 시험과목별 3인, 채점위원 시험과목별 5인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만 한다.


시험시행과 응시원서 제출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은 2년마다 1회 원칙으로 시행되지만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가 증감될 수도 있고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및 소방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다.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 첫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은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1차 접수받고 1차 시험을 9월 28일(일) 2차 접수는 1차와 동시접수하여 12월 17일(수)발표될 예정이다.
 

시험의 합격자 결정과 부정행위 조치


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선정되며 2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된다.

이후 제 2차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교육사증이 교부된다.

만일,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그 시험은 무효처리 되고 처분이후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와 실효성


올해 8월 처음으로 시행되는 소방안전교육사에 합격되더라도 각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에 배치되어 소방안전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당초에는 소방안전교육사를 양성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에 배치하여 현 양호담당처럼 전문적인 인력으로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 교사나 공무원에게 일정한 가산점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협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때문에 국내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타 선진국처럼 각 학교에 배치되어 시행되는 조기교육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시행되는 법규정에서는 소방안전전문교육기관인 한국소방안전협회 본회에 2인 이상과 시·도지부에 각 1인 이상이 배치되고 한국소방검정공사에도 2인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가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소방방재청과 각 소방본부에 2인이상, 각 소방서에 1인 이상 배치되며 소방방재청과 소방서 등에 배치되는 인원은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한편, 일본 키타큐슈시의 경우 관할 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에 정규 교과목에 소방안전교육을 편입하고 소방공무원 중 지원자를 교육훈련 후 임기 3년의 강사로 선임해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소방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의 교육이수 후 자격을 부여해 현직교사로 활동이거나 소방공무원으로 선별채용, 교육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들이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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