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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2심서 징역 15→ 4년 대폭 감형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겐 15→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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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6/04/22 [16:27]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2심서 징역 15→ 4년 대폭 감형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겐 15→ 7년 선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6/04/22 [16:27]

▲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FPN 최누리 기자] =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ㆍ‘파견법’ㆍ‘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막을 수 있던 참사라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 전원ㆍ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면서 “일부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급기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반영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미이행과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미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 박 본부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역대 최고 형량이었다. 이후 박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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