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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도심 속 화약고

건축법상 임시건출로 규정돼 소방시설 갖추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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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박세홍 기자 | 기사입력 2008/01/31 [11:37]

모델하우스 도심 속 화약고

건축법상 임시건출로 규정돼 소방시설 갖추지 않아

충청. 박세홍 기자 | 입력 : 2008/01/31 [11:37]
최근 충남지역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모델하우스가 도심 속 화약고로 전락하고 있다.

모델하우스는 건축법상 임시건축물로 규정돼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긴급대피를 위한 비상구나 화재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 소방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특히 모델하우스 대부분이 시내 중심가와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방문객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 화려한 장식물 등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하고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순식간에 전소돼 화재원인을 추정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인화물이나 가연물에 쉽게 번져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지난 12일 오전 9시10분쯤 천안시 쌍용동 d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3억62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모델하우스 1동 5082㎡와 인접도로에 주차된 버스 1대를 태우고 2시간3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는 모델하우스 내 천정부근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며 불길이 확대돼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모델하우스 마감재 특성상 급격하게 불길이 번져 피해를 키웠다.

지난 22일 0시22분쯤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n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 2층 1동 660㎡와 차량 5대, 컨테이너 6동 등을 태워 2억5700여만의 피해를 내고 6시간만에 진화됐다.

화재가 발생하자 아산, 홍성소방서 대원 등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나 모델하우스 마감재 특성상 불길이 급격히 확대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소방관계자는 “화재감지설비,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할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모델하우스는 소방법 기준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법규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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