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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법규. 조례 없어 시급하고 적절한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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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4/02/10 [00:00]

모델하우스, 법규. 조례 없어 시급하고 적절한 대책 절실

관리자 | 입력 : 2004/02/10 [00:00]
돈벌이만 급급, 안전규정 무시한 건설사의 자각 필요...

최근 발생한 수원의 모델하우스 화재를 비롯, 전국적으로 신규 택지 개발로 인해 우
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모델하우스가 화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모델하우스 화재의 위험성은 이번만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화재위험의 사각지대
로 지적되어 왔으나 모델하우스에 대한 타당성 있는 법규나 조례 없이 방치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들 모델하우스는 대부분 시내 중심부와 주택가 등에 자리하고 있으며, 목재
와 가연성 마감재를 사용하면서도 비상구와 화재감지설비 등 기본적인 소방설비조차
설치되지 않아 대형사고까지 우려된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신규 택지의 개발붐으로 전국적으로 시. 군마
다 시내중심 지역과 주택가 등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가 줄지어 들어서고 있는 데다, 이들 모델하우스는 신속한 건축과 철거를
위해 대부분 목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의 시각적 효과를 노린 화려한 장식물
등 주로 가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또, 건설회사들은 건물분양을 목적으로 짓는 모델하우스의 건축비용(약20억-30억)을
절감하기 위해 한번 지으면 내부만 바꿔 수년간 계속 사용하고 있어, 한번 사용된 목
재는 습기가 전혀 없어 화재 발생 시 화약고나 다름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모델하우스는 소방대상물이 아니다보니 긴급 대피를 위한 비상구나 화재감지
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작 소화기 몇 개만 비치, 사실상 소
방대책은 전무한 상태며, 지금과 같은 동절기에는 유류를 사용하는 대형 난로를 사용
하는
모델하우스가 늘고 있으나 난로 옆에 소화기조차 비치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한편, 한 전문가는 안전은 무시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한 건설사의 비 양심이 문제입
니다.라며 법규나 조례 등 조속하고 강력한 소방안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
다고 현실을 개탄했다.

실제로 지난 31일 0시11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터미널 건너편 우림건설 철
골 목조 모델하우스에서 난로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인접한 3개동 모델하우스
와 주차차량 30여대 등을 모두 태우고 불은 산부인과 병원과 주택가로 옮겨 붙어 신
생아와 산모,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모델하우스는 가건물로 주변 입지조건과는 관계없이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
고 사용허가와 같은 목적일 경우 계속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현행법 규정도 재난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모델하우스가 가설건축물로 분류돼 소방안전규정이 없
다며 일반건축물은 옥내 소화전이나 자동탐지설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모델하
우스는 소방법 기준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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