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서장 이강호)는 9월 1일 대회의실에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반부패 청렴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강의를 직접 진행한 이강호 함안소방서장은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급지법의 입법배경,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와 관련한 주요내용, 법률 정착시 기대되는 우리나라의 변화상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국무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동법 시행령(안) 제27조 1항 “공공기관의 장에게 연1회 이상 교육실시 의무”를 부여한데 대한 발빠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행이 임박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강사로 나선 이강호 함안소방서장은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변화에 걸맞게 청렴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함안소방서가 앞장서겠다”며 자신부터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이겠다고 다짐했으며, 윤석곤 군북119안전센터장은 “딱딱하고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청탁금지법 요점강의를 행정학박사인 서장님께서 쉽게 해줬다”며 청탁금지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태욱 객원기자 t2sfkim@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 민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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