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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예쁜데… 불법소화기 유통 논란

형식승인도 없이 전시회나 인터넷서 무차별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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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6/10/08 [11:02]

디자인은 예쁜데… 불법소화기 유통 논란

형식승인도 없이 전시회나 인터넷서 무차별 유통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6/10/08 [11:02]


[FPN 김혜경 기자] = 디자인은 예쁘지만 국내 형식승인도 받지 않은 수입 소화기가 무차별 유통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작년 12월과 올해 4월 코엑스의 한 박람회에서 형형색색 예쁘게 디자인된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전시ㆍ판매됐다.


흔히 소화기라고 하면 빨간 통에 검정 손잡이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 소화기는 미려한 그림이 그려져 인테리어까지 고려한 디자인 소화기다.


당시 현장에서 이 소화기 판매를 목격했다는 소방업체 대표 이모씨는 “코엑스 박람회에서 예쁘게 디자인된 소화기를 팔길래 물었더니 직접 수입한 소화기라고 했다”며 “몇 개나 수입했는지는 몰라도 거기서 형식승인 되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해외에는 예쁜 소화기가 많지만 안전을 위한 소방용품을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들여온다면 너도나도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들을 유통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소화기 등 소방용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제품검사에 합격한 용품에만 KC 마크가 부착돼 합법적인 유통이 가능하다.

 


관련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미형식승인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화기들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수차례 코엑스 박람회에서 불법 소화기를 진열ㆍ판매해온 모 업체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이 소화기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 해당 업체는 지난달 30일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홈페이지에서 해당 소화기의 판매를 중지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소화기가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인지 모르고 있었다”며 “파리 전시회에 갔다가 현지에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가져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2년 전쯤 소화기 수입업체를 단속해 처벌과 불법소화기를 처분한 적은 있다”며 “해당 업체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보고 불법 소화기 판매가 이뤄진다면 처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소화기 등 소방용품은 나라마다 기후 조건이 다르고 문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건에 안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 4일까지 주택에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소화기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승인조차 안 받은 불법 소화기가 무차별 유통되고 있어 철저한 감독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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