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은 홍보교육팀장이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법령ㆍ제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ㆍ대피요령, 소방시설ㆍ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철승 교육반장은 응급처치에 대한 기본 이론과 심폐소생술(CPR) 등 필수적인 응급처치법,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과 유의사항에 대한 이론 교육과 함께 직접 마네킹에 적용,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할 경우 4분이 경과하면 뇌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최초 목격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다중이용업주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환자를 소생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심재관 객원기자 shim0902s@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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