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초기대응능력향상ㆍ안전 피난동선확보 위한 재정법령 설명회
심재관 객원기자 | 입력 : 2016/10/17 [14:23]
▲ 초기대응능력향상 및 안전 피난동선확보를 위한 재정법령 설명회 개최한 동대문소방서 © 심재관 객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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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소방서(서장 이영우)는 지난 14일 4층강당에서 초기대응능력향상과 안전 피난동선확보를 위한 개정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조례가 제정ㆍ공포돼 오는 2017년 1월 28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 교육,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등을 진행했다.
추후 관련 개정 법을 안내문 형식으로 발송해 많은 관계인들이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심재관 객원기자 shim0902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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