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주택화재 소화기로 큰 피해 막아…
송규청 객원기자 | 입력 : 2016/10/18 [10:07]
▲ 골목길 담장 아래 화재가 발생해 쓰레기, 낙엽 등이 소실돼 검게 그을림이 발생됐다. © 송규청 객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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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소방서(서장 이귀홍)는 지난 15일 오후 영등포동 경인로 102길 주택 담장 밑에 있는 쓰레기 화재 시에 사용된 기초소방시설(소화기)이 화재 예방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화재발생시 주변에 낙엽과 잡목 등이 쌓여있고 화재가 발생한 인근에는 화재에 취약한 쪽방촌이 있어 연소 확대될 경우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담장아래 화재를 진압하고 난 뒤의 소화기가 남아있다. ©송규청 객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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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기존 주택에도 설치 의무화 됐다.
송규청 객원기자 skychu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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