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서장 이영우)는 26일 오전 본서 4층 강당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전 직원에 고취해 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 의식의 재정립과 해이해 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추진됐다.
강사로 나선 이영우 서장은 ▲청렴ㆍ친절ㆍ공정ㆍ신속한 업무수행 등 부조리 방지 ▲법령위반 또는 지위ㆍ권한을 남용해 부정청탁을 처리하는 행위 ▲조직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ㆍ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건의 ▲금품수수ㆍ접대 등 향응수수 행위 근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들어가면서 강의를 진행했다.
심재관 객원기자 shim0902s@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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