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받으셨나요?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은 보수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남소방본부는 2016년 11월 2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추진해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동절기 화재예방과 대처요령 등의 교육으로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사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2016년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되어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ㆍ피난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화재안전 법령제도 안내를 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보수교육의 경우 1회 소방관서 소집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안내문 및 서한문을 발송, 강화된 법령을 인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양재훈 객원기자 rexxx9110@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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