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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민밀착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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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관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11/28 [13:47]

동대문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민밀착형 홍보

심재관 객원기자 | 입력 : 2016/11/28 [13:47]
▲ 답시리2동 통장협의회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하는 동대문소방서 이영우 서장     ©심재관 객원기자

 

동대문소방서(서장 이영우)는 ‘2016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100%’를 목표로 주민밀착형 홍보를 위해 소방서장 이하 모든 간부들이 담당제를 정해 ‘동대문구 통장협의회’를 찾아가는 순회홍보를 11월 중에 추진했다.

 

지난 25일에는 소방서장이 답십리2동 통장 24명을 대상으로 겨울철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필요성, 사용방법, 유지ㆍ관리방법 등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화재의 33%, 화재사망자의 73.1%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화재 사망자 중 73.4%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고 특히 깊게 잠드는 심야시간에 발생하는 화재가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시설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해 신축 주택은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5년간 유예)까지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며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올해까지 동대문 소방서는 홀몸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는 무료로 소화기 240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370개를 무상으로 보급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심재관 객원기자 shim0902s@seoul.go.kr

동대문소방서 홍보담당 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및 동대문소방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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