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겨울철 화재예방수칙, 비상구 유지관리 철저 당부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성연)는 지난 26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관련 법령과 겨울철 화재예방수칙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 영업개시 전 1회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1회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은 자체 소방시설 점검요령 및 화재예방 수칙에 관한 교육을 중점으로 진행됐으며 12월 초 대전 노래방 비상구 추락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김길순 소방민원담당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만큼 비상구 등 안전시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관계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안전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남 객원기자 qksdi1528@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 남부 소방서 홍보담당자 김기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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