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강명석)는 ‘2017년 비응급ㆍ상습 구급차 이용자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응급환자 이송 저감으로 실제 응급환자 대상 신속한 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며 관리대상은 월 1회 이상 또는 연 12회 이상 비응급ㆍ상습 이용자를 표본 조사해 시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신고접수 단계에서 단순 감기 환자, 주취자, 검진 목적의 만성 질환자 등 비응급 환자는 스스로 병원을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도착해 비응급 환자로 확인 시에는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응급 환자가 구급이송을 계속 요구하면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구급차를 이용하고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최초 1회부터 200만원)가 부과 될 수 있다.
강명석 서장은 “119구급차 본연의 목적에 맞게 구급차가 이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태우 객원기자 ytw1228@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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