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월 한 달간 추진한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 파괴 시범을 보이게 됐다.
아파트 세대 간 설치돼 있는 경량칸막이는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해 ‘경계벽을 피난구 또는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한다’라는 항목이 신설된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비상탈출구인 경량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대부분의 경량칸막이는 발코니에 설치돼 있는데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져 있어 발로 세게 차거나 망치 등을 이용하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가 있는 장소에 물건을 높이 쌓아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경량칸막이를 확인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경량칸막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언제라도 사용가능 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준웅 객원기자 gongnoly@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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