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충청남도는 아파트 등 대형건물에 설치된 제연설비와 관련 출입문(방화문) 안전관리를 강화해 화재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충남소방안전본부(본부장 장석화)는 제연설비가 화재시 피난경로에 높은 압력을 유지시켜 연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설비이나 자동폐쇄장치 파손 및 방화문을 말발굽 등 고임목으로 개방해 그 기능을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이 같이 추진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실제로 도 소방본부는 지난 9월 18일부터 1개월간 도내 아파트 101개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특별피난계단 제연구역 출입문 관리ㆍ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불량사항이 적발돼 8개소에 행정명령, 13개소에 현지지정을 조치를 한 바 있다. 불량대상의 주요 위반 내역은 ▲제연구역(방화문 앞) 장해물 방치 13건 ▲출입문 도어체크 작동불량 및 파손 7건 ▲제연송풍기 차압 미달 1건 등이었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건축물 소방동의시 제역구역 출입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계도 ▲각종 소방검사시 방화문에 말발굽, 쐐기 등으로 개방하거나 도어체크 탈착 행위 집중점검 ▲환풍기 법정 차압 등 유지·관리실태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방화문을 개방ㆍ고정함으로써 화재시 제연설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도민 모두가 제연설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동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un9227@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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