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분말소화기는 10년이 지나면 새 것으로
최동욱 객원기자 | 입력 : 2017/02/22 [15:00]
서대문소방서(서장 서순탁)는 서대문구 관공서, 전통시장, 특별소방대상물 등에 비치된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 수거ㆍ교체를 유도하는 홍보에 나섰다.
2017년 1월 28일 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항목에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돼 서대문소방서 홈페이지 게시와 안내문을 제작ㆍ배포했다.
소방서 예방과에서는 ▲소방특별조사 및 각종 교육시 관계인 홍보 및 안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등 소방업무 처리시 안내 ▲현장대응단(각119안전센터) 비상구지킴이 활동 시 소화기 점검 안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기에 앞장섰다.
최동욱 객원기자 monkdong80@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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