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국가기술자격 시험 필기 합격자는 실기시험에 떨어져도 다음회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응시자는 최소 2번의 실기시험 응시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또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한 이도 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9일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합격자가 실기시험에 떨어지더라도 다음 1회 필기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소 2회 이상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합격자는 2년의 필기면제 기간동안 실기시험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다음 1회 필기시험을 면제해왔다. 또 전문대학 학생이라도 전공심화과정 졸업(에정)자로 학사 학위를 받는 이에게 기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 지금까진 전문대학 출신자에겐 산업기사 응시자격만 부여했다. 기술사·기능장이 같은 등급의 동일직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도 경력 서류 등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기술자격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국가기술자격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우해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했다. 조정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국가기술자격 응시자의 편의를 높이고, 통계 등 정보체계 관리를 일원화해 국가기술자격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이 근로자 능력개발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법령마당 - 최근 제·개정 법령 또는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eun9227@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