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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방서, 비상통로 피난 장애물 적치는 불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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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3/16 [10:35]

강동소방서, 비상통로 피난 장애물 적치는 불법 행위

백두현 객원기자 | 입력 : 2017/03/16 [10:35]
▲ 소방대원이 담배꽁초로 인한 쓰레기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 백두현 객원기자

 

강동소방서(서장 권혁민)는 지 13일 관내의 한 건물 계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재 진화작업을 했다. 원인은 담배꽁초로 인해 쓰레기에 불이 옮겨 붙은 화재였다.

 

해당 건물은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건물로 자칫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더욱이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위급상황 시 피난시설로 이용되는 계단이었으며 계단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불법 적치물들이 쌓여 있었다.

 

▲ 건물 피난계단에 피난에 장애물이될 불법 적치물들이 쌓여있다.     © 백두현 객원기자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 10에는 피난시설과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현장에 출동한 송영일 화재조사관은 피난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을 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피난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생명을 저버리는 행위와 같다며 비상구와 피난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두현 객원기자 baek0809@seoul.go.kr

강동소방서 홍보담당 백두현(baek080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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