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노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광고
박신회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3/23 [16:15]

노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박신회 객원기자 | 입력 : 2017/03/23 [16:15]

 

노원소방서(서장 김윤섭)는 23일 오후 2시 4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개정 전 법령은 영업 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영업전 1회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소집교육이 어려운 관계인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박신회 객원기자 sinhoi@seoul.go.kr

광고
포토뉴스
[릴레이 인터뷰]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구조사, 윤리의식ㆍ책임감 필요”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