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징계에 ‘강등’을 추가하고 원활한 징계업무수행을 위해 소방위.지방소방위에 대한 징계관할이 조정되며 징계위원회에 법률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이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중징계의 정의를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중징계 정의에 강등 항목이 추가 되면서 강등 처분(집행)권에 대한 규정을 정비 했다. ‘강등’ 의결 시 징계의결 요구권자와 임용권자가 다른 경우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임용권자에게 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와 집행권자가 다른 경우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 근속승진 증가에 따른 징계업무의 분산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방위 및 지방소방위의 징계위원회 관할을 중앙119구조대 소속 국가소방공무원은 중앙 119구조대 징계위원회로, 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소방학교와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 징계위원회로 각각 조정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30% 이내에서 법률전문가나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의 학자, 20년 이상 근속 퇴직자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징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불기자 fir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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