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국민들의 실생활과 기업경영에 불편을 주는 소방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앞장선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소방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사무를 적극 발굴해 정비해 나간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정비하는 관련 법령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중 다중이용업소 등의 경우,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방염제품을 사용하면 소방관서의 성능검사를 면제해준다. 이로써 최장 15일 소요되는 업무처리 기간을 2~3일 이내로 단축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축사로 분류돼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있던 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한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함께 ▲소방검사의 사전예고 기간을 1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연장 ▲예고 방법을 문서와 팩스, e-mail 등으로 다양화 ▲민간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 소방검사 면제 ▲경미한 법령위반 사항은 1차 시정조치 후 2차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지도 위주로 소방검사 업무추진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주의 영업장 안전점검결과보고서 보관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자의 등록취소와 같이 영업자의 권리박탈적 행정처분 사항에 청문을 의무화함으로써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사항이 개정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주가 불편을 느끼는 생활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서 규제개혁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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