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소방서(서장 김현)는 지난 19일 오전 9시 성동구 성수동1가 소재 일반주택 4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인근 주민의 신속한 신고로 초기에 진압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거주민 김모(여, 53)씨가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 소리를 인근 주민이 듣고 신고해 인명 피해 화재로 번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에 의무적으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토록 법이 개정됐으며 신축 주택은 2012년부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나른한 봄철 음식물조리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강화하는 등 피해가 저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정주 객원기자 redox8638@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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