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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소방산업공제조합과 업무협정

조합원사 대상 근로자재해공제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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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09/04/09 [15:43]

동부화재, 소방산업공제조합과 업무협정

조합원사 대상 근로자재해공제 상품 판매

유은영 기자 | 입력 : 2009/04/09 [15:43]
▶ (좌로부터)소방산업공제조합 정정기 이사장, 1호 가입자인 (주)삼주기업 손홍서씨, 동부화재 손재권 부사장     © 동부화재 제공 ◀
동부화재가 소방산업공제조합과 공제사업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4월부터 소방공제조합의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근로자재해공제 상품을 판매한다.

동부화재(대표이사 김순환)는 9일 동부화재 손재권 부사장과 소방산업공제조합 정정기 이사장, 관련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정으로 판매하게 되는 근로자재해공제 상품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상하는 상품이다. 

특히, 이 상품은 조합을 통해 가입할 경우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다 약 10%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소방산업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근로자 재해공제 증권도 함께 발급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영업배상책임공제와 설계감리배상책임공제 등의 상품을 조합원사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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