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서장 이현호)는 2009년 5월 15일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내 고시원 등 관련 영업장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로이 고시원, 산후조리원을 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복도의 벽체 또는 바닥에 소방시설등과 연동되어 점등되는 50㎝~70㎝ 간격의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이번 개정으로 고시원의 경우는 최소90㎝이상으로 정해져있던 영업장내 복도폭이 최소120㎝, 양쪽에 구획된 방이 있는 경우는 최소150㎝이상으로 강화되었다.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도 내부구조변경(면적의 증감, 구획된 실의 증감, 복도구조 변경)시에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산소방서(서장 이현호)에서는 기존 영업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관내 고시원 등 관련 영업장에 대하여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화순 객원기자 lhs2131@gb.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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