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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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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8/03/07 [17:30]

용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교육

119뉴스팀 | 입력 : 2018/03/07 [17:30]

 
용산소방서(서장 최송섭)는 7일 소방안전체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으나 개정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방문 집합교육과 병행해 사이버교육 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수가 가능하다.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교육 과정을 모두 진행하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19뉴스팀 119news@fp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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