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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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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호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8/07/11 [15:30]

광주남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강명호 객원기자 | 입력 : 2018/07/11 [15:30]

▲ 광주남부소방서 문기식 서장이 피난 장비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남부소방서(서장 문기식)는 지난해 제천화재 당시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6개 대상에 대해 운영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의 고장이나 방치,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물건적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관할 소방서에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소방서의 현장확인ㆍ심의를 거처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최초 1회 신고 시 현금 5만원이나 온누리 상품권 5만원권,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5만원 상당의 화재 예방 용품이 주어진다.

 

해당 불법행위를 한 건물주나 영업주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기식 서장은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신고를 통해 내 가정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명호 객원기자 myoung79@korea.kr

광주 남부소방서 홍보담당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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