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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방학동 부동산 화재 제조물 피해 보상 지원
119뉴스팀 | 입력 : 2018/07/23 [13:45]
도봉소방서(서장 최성희)는 지난 12일 오후 5시 25분 도봉구의 방학동의 한 부동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초기 진화돼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차성기 화재조사관에 따르면 이 화재는 LED 형광등에서 미상의 단락으로 기판에 발화돼 발생했다. 이에 소방서는 화재 피해 관계인에게 제조물책임법 관련 피해 보상을 안내하고 해당 제조사에 화재 사실을 접수해 지난 17일 피해 보상처리(신제품 교체ㆍ도배)를 이끌어냈다.
지난 2002년 7월 1일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나 제 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 또는 공급업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차성기 화재조사관은 “앞으로도 제조물책임법 제조물과 관련된 화재 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적극 노력해 시민의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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