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상주소방서, 불 피울때도 119신고부터

광고
김응군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0/01/06 [14:43]

상주소방서, 불 피울때도 119신고부터

김응군 객원기자 | 입력 : 2010/01/06 [14:43]

2009년 한해 상주소방서 총 출동건수는 508건으로 이 중 오인으로 인한 출동은 319건으로 전체 6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화재신고가 들어오면 지휘차,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공작차, 구급차 등 평균 6대와 인원 15명이 동원 돼 심각한 경제적 낭비가 초래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인 출동 중 실제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력이 늦게 도착하게 됨으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소방기본법 제19조와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서면, 구술, 전화, 팩시밀리 신고 등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오인으로 인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오인신고로 인해 정작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119에 신고를 할 경우 신중을 기해 주시고 어린이나 취객 등의 장난전화는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김응군 객원기자 fnokeg@gb.go.kr

상주소방서 관련기사목록
광고
릴레이 인터뷰
[릴레이 인터뷰] “적재적소 역량 발휘할 응급구조사 배출 위해 노력”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