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배석원 기자] = 완도군(군수 신우철, 이하 군)은 지난 17일 제19호 태풍 ‘솔릭’의 피해가 컸던 완도군 보길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벌인 결과 완도군 전체 피해액은 31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길면의 경우 7억9700만원으로 집계돼 읍면 선포 기준 6억원을 초과하면서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완도군도 전체 피해액이 24억 원을 초과해 피해 우심 지구로 선정됐다. 완도군의 피해액은 공공시설 20억3600만원, 사유시설 11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총 복구액은 111억 9800만원으로 공공시설 88억 9300만원, 사유시설 23억 500만원으로 확정됐다.
현재 군은 지난 8월 31일 전라남도로부터 3억 5000만원을 긴급 지원받아 공공시설 피해복구와 해양쓰레기 수거비용으로 사용 중이다.
신우철 군수는 “태풍 피해로 지역민이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먼저 주민에게 다가가야 한다”며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전 부서가 협력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석원 기자 sw.no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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